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후발 사업자에 개방해야 하는 유선통신 설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현 고시에 허점이 있어 통신설비 의무제공 사업자인 KT가 다른 사업자에 설비를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전기통신 설비 제공 제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이달 중 착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003년 현행 고시를 정할 때 KT의 최신 설비를 보호해주기 위해 2004년 이후 구축한 설비를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넣었지만, 기준 연도를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미가 불분명한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지난 9월 중앙전파관리소가 마련한 통신설비 의무제공 가이드라인을 고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 고시를 따르면 KT가 후발 사업자에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국가적으로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고시 개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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