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세대(2G) 이동통신서비스 종료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 판가름 난다. KT가 바람대로 이달 안에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해당 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4G 롱텀에벌루션(LTE) 서비스를 개시할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T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KT 2G 폐지 재승인 요청이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지난 8월 19일 KT 2G 폐지계획을 수정 접수하면서 2개월이 지난 후 KT가 다시 폐지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KT는 2개월 유예기간이 완료되는 18일 바로 방통위에 2G 폐지 승인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KT 측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방통위는 내부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승인여부를 가린다. KT가 LTE 상용화를 위해 2G 종료의 긴박성을 수차례 밝혀 온 상황이어서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다음주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방통위는 현재까지 모니터링해온 KT 2G 가입자 전환 및 이용자 보호조치 등을 평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단 KT는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석채 KT 회장은 최근 여러 대외행사 자리에서 당초 계획대로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달 들어서는 2G 종료를 염두에 둔 LTE 서비스 광고도 시작됐다.
현재 KT 2G 잔존 가입자는 15만여명이다. 지난해 말 140만여명의 10분의 1로 줄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이달 초 국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언급한 KT 전체 가입자 중 1%(16만여명) 가이드라인에도 부합하는 수준이다.
다만 KT가 2G 가입자를 줄이기 위해 총력전을 펴는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들의 민원이 제기된 점은 불씨로 남아있다. 일부 2G 가입자들은 △자택방문, 전화, 메시지, 우편물 등을 통한 해지 전환 가입 작업 △가입자 친인척 정보를 활용한 전환 독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2G 종료 승인을 받더라도 향후 이들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 이용자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