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을 떼어먹고 14년간 해외도피생활을 한 사업주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1일 자기 회사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뒤 해외로 도피해 14년간 도망자 생활을 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76)씨에 대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남 여수에서 해운업을 해오던 중 지난 1997년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회사 재산을 매각하고도 회사 근로자 13명분 임금 9천600만원을 체불한 채 몰래 미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4년여의 외국 도피생활에 지친 나머지 지난 9월 자발적으로 귀국을 했다가 공항에서 바로 검찰에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체불 임금 액수는 적지만 회사 재산을 매각하고 임금을 주지않고 외국으로 달아나는 등 죄질이 극히 나빠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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