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입찰, 물량 확정 못하고 가격만

 지난 3일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공고한 알뜰주유소용 석유제품 입찰이 정부 발표처럼 일정 물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격만 정하는 단가계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마감 예정인 알뜰주유소 물량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진행된다.

 단가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물량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주로 쓰는 방법이다.

 정부가 알뜰주유소 물량이 국내 수요의 4~5%에 달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구매력을 강화해 리터당 공급 단가를 낮추기 위함이다. 실제는 이에 훨씬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확정된 것은 기존 농협NH주유소 300여곳과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30곳 물량이다. 알뜰주유소 문의는 많지만 가격 인하 여부를 보고 참여하겠다는 주유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약 기간을 우선 1년으로 했다. 물량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늘리면 정유사나 정부 모두에 부담이라는 판단에서다. 1년 후 계약당사자 중 하나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이 폐기된다. 이의가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1년 후 알뜰주유소가 크게 늘어나면 구매력이 커진 정부가 추가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반대 경우에는 오히려 정유사가 가격을 높일 수 있다”며 “알뜰주유소 성공 여부는 1년 후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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