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장애요인 극복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대안포럼 세미나에서 박진희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는 FIT 재도입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는 일정 비율의 생산 의무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싸게 공급되는 에너지원에 집중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며 “FIT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RPS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10개국 50개 주정부인 반면, FIT는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능력을 인정받아 61개국 26개 주정부가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FIT를 통해 태양광 설치를 대폭 늘리는 등 괄목할 성과를 이뤄왔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이성호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입지규제와 보급재원 마련 관련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입지규제와 같은 문제가 태양광·풍력·조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며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제방·유휴부지 등에 설치할 수 있지만 법체계의 불합리한 규제로 보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며 풍력은 환경·산림규제로 27개의 단지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재원 마련은 지금처럼 정부 예산이 아닌 소비자의 전기요금 반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장기적 계획이 없어 실행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달성을 위해 RPS 이행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자발적 보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