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로 돈벌이에 나서는 경우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에 대한 자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 신고된 유전자 검사기관은 187개이며, 이 가운데 의료기관은 98개, 비의료기관은 88개에 이른다.
유전자 검사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검사기관 수가 크게 늘었는데, 문제는 일부 기관이 돈벌이를 위해 과학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유전자 검사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기관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이나 성인병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하고, 발병이 예상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또 체력이나 비만 및 장수 여부, 아이의 지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로 돈벌이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했다가 지난해 당국에 적발된 업체는 5곳이며, 이 가운데 3곳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심지어 A업체는 홈페이지에 암·성인병 유전자 관련 출장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거나 태아 친자검사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병원에서 해야 하는 검체(혈액) 채취를 직접 한 의혹을 받았다.
이 업체는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다.
또 B사는 비의료기관인 유전자 검사기관과 협약을 맺어 질병 유전자 검사를 수행했고, C사는 제약사와 협약을 맺고 치매 유전자 검사를 하다가 고발 조치됐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 기술 및 연구성과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당국이 강력한 규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업계가 자율적인 노력으로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의 폐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했다.
과학적·윤리적으로 자제해야 할 유전자 검사 종류, 검사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 권장기준 등을 이 가이드라인에 담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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