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최고 54%까지 내린다

 우체국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이제 최고 54%까지 저렴해진다. 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대학생 등은 우체국 금융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8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우체국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수수료를 면제 또는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일반고객이 창구와 자동화기기(ATM)에서 부담하던 금융수수료도 면제되거나 최고 54% 저렴해진다. 10만원 이하 금액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며 타행 송금시 수수료는 54%까지 내린다. ATM으로 영업시간 이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때 내던 송금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며 타행 송금 수수료는 50% 내렸다. 우체국 업무 마감 후 ATM에서 5만원 이하 현금을 찾거나 2번 연속 인출하는 경우에는 500원에서 250원으로 이용 수수료를 낮춘다.

 특히 이번 금융수수료 조정으로 사회소외계층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학생이 부담하던 모든 금융수수료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사회소외계층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금융수수료의 절반을 면제받았다.

 또 창구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최대 2만8000원을 내던 수수료는 1만원으로 내렸으며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할 때는 최대 1만8000원에서 5000원으로 수수료가 저렴해진다. 국제환도 최대 1만원이던 수수료가 8000원 단일요금으로 내리며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김명룡 우본 본부장은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하고 대폭 인하하게 됐다”며 “서민생황에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국영금융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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