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 관리기준 및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보다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개정 영유아보육법(‘11.8.4 공포)이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공립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마련하였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 제공금지 등 급식 안전기준 강화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기준 위반시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없었고,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에서 급식관련 규정을 준수토록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어린이집 차량 이용 영유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등.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공립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지자체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위탁체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경우, 위탁기간ㆍ신청자격ㆍ심사기준 등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보다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보육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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