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각종 품질심사 후 발견된 유사 부적합 사항의 재발방지를 관리하는 ‘품질심사 시정조치 시스템(Quality Corrective Action System)’을 가동한다.
포스코는 품질심사에 따른 부적합 사항의 근본적 해결을 목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 이번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시스템은 활용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부적합 사항 등록 △조치계획 수립 △조치결과 등록 △적합성 검증으로 이어지는 4단계로 설계했다.
시정조치계획과 결과는 적합성 검증을 통해 조치결과 효과성을 확인한 후 종결되도록 했고 시정조치 진행현황과 일정을 초과한 시정조치 건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경고 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크게 향상 시켰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포스코는 또 포스코패밀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례로 배우는 품질경영’ 교육을 온라인과정으로 신설했다. 교육에는 기업의 품질경영 필요성과 도입배경, 포스코의 품질경영 방향, ISO 품질경영시스템 규격 요구사항과 포스코 운영사례 등이 포함됐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