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제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을 사용,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광고를 해온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날 클래드(clad)강판을 만드는 ㈜한국클래드텍이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간지에 경쟁제품인 접착식 강판제품에 대해 "판재 분리 및 박리현상이 발생하고, 정밀가공도 불가능하다"라며 비판광고를 해온 데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이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ㆍ과장한 광고"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는 비교대상 접착식 강판 제품의 제조사 및 제품명을 밝히지 않아 비교 시험대상이 불명확하고, 자신이 임의로 시험한 결과임을 밝히지도 않아 독립적 시험ㆍ조사기관에서 공인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클래드강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금속판을 겹쳐 압연해 기계적으로 접착한 제품을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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