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3개월' 금융위 연장 여부 금주 결정

코스피 안정됐음에도 대외 불확실성 여전해 고민

(서울=연합뉴스) 한창헌 박상돈 이유미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9일로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할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2일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유럽 국가들의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부터 진행해온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지 아니면 풀 것인지를 이번 주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3개월의 금지조치 기한이 끝나고 다른 조처를 할 것인지는 상황을 더 두고 봐야 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초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돼 전 세계 금융시장에 공포가 엄습하자 8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가 증시 약세장에서 늘어나면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3개월째를 맞아 국내 금융시장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안정됐음에도 새로운 대외 변수가 생긴 탓에 기한 이후 해제 방침을 굳히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8월12일~9월30일로 정한 1차 공매도 금지 기한을 미루는 등 외국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연장 분위기가 조성돼 우리만 해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스피가 1,900선을 회복할 정도로 안정을 찾았지만, 미국의 선물 중개업체인 MF글로벌이 최근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국내 시장 동향과 외국의 공매도 조치 현황 자료 등을 토대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따른 영향을 여러모로 분석하고 있다.

공매도를 계속 불허했을 때는 금융위가 12월 출범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토종 헤지펀드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헤지펀드는 주로 차입과 공매도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헤지펀드 영업을 준비 중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상태가 그대로 가면 헤지펀드 고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불허 조치가 안 풀리면 변칙적인 방법으로 헤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공매도 거래액은 금지 조치 하루 전인 지난 8월9일 3천790억원이던 것이 지난달 31일에는 65억원으로 떨어졌다. 현재 공매도는 유동성 공급자(LP)의 차입 공매도와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헤지거래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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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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