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 36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업체의 각종 불공정 거래유형을 구체화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토록 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안`도 통과했다.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 `예술인 복지법안`도 처리됐다.
[연합뉴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애플페이, 국내 교통카드 연동 '좌초'…수수료 협상이 관건
-
2
단독CS, 서울지점 결국 '해산'...한국서 발 뺀다
-
3
'코인 예치' 스테이킹 시장 뜬다…386조 '훌쩍'
-
4
[이슈플러스] '실손보험 개혁안' 두고 의료계 vs 보험업계 평행선
-
5
빗썸 KB행 신호탄…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지각변동' 예고
-
6
[이슈플러스] 1·2세대 실손도 '위험'…법 개정해 기존 계약까지 뒤집는다
-
7
은행 사활건 기업·소호대출, 디지털뱅킹 전면 부상
-
8
새해 첫 자금조달 물꼬튼 카드업계…“금리인하기, 내실부터”
-
9
'금융사기 뿌리 뽑자' 은행권 보안 솔루션 고도화 움직임
-
10
생명보험업계, 30년 만에 '데이터 체계' 대개편...손보와 격돌 예고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