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8부(조희대 부장판사)는 28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가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120억원을 재우씨 측에 건넨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유지ㆍ보전했다가 이후 반환하라는 의미로 이뤄진 것이지, 회사의 설립과 운영 자체를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9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겼고 그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2004년 호준씨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별도 유통회사에 매각하자 노 전 대통령이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노 전 대통령을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또다시 미뤄진 '디지털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 시장서 한국 '낙오'
-
2
한국, 싱가포르·홍콩에 밀렸다…암참 “삼성전자 파업 글로벌 공급망·투자 신뢰 흔들 것”
-
3
삼성전자 총파업 카운트다운…K반도체 생태계 셧다운 위기
-
4
파업 D-7, 삼성 반도체 '웜다운' 돌입…100조 피해 현실화
-
5
1분기 주식 판 개인투자자, 10명 중 8명은 '익절'…평균 수익 848만원
-
6
[人사이트] 1100억 투자 받고, 스테이블코인 직진 나선 핑거 안인주 대표
-
7
삼성전자 “사후조정 결렬 매우 유감, 끝까지 파업 막겠다”
-
8
현대차 시뮬레이터 LG전자 OLED 탑재한다
-
9
삼성전자 노조 '이익 15%·상한 해제' 고수…업계 “도미노 리스크” 우려
-
10
[ET특징주] SK하이닉스, 증권가 '310만' 전망에 주가 7%↑… 삼성전자도 상승 전환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