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환경기술 · 산업 지원법 공포

 환경기술·산업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환경기술·산업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화 조치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의 하위법령을 29일자로 개정·공포한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기술·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국내외 환경산업의 구조 현황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환경기술개발의 선택·집중투자와 환경산업 육성 기반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령 공포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 환경산업체의 활동 지원범위에 환경시설 개발·설계·시공과 해외규격 인증 취득, 환경사업 수주 등이 포함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에 있어 사업실적·보유기술의 우수성과 고용창출 가능성 등도 고려하게 된다.

 사업장 환경개선과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녹색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연차평가제도는 ‘사후관리제도’로 전환한다. 기타 환경기술의 실용화 지원,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취소절차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기준 등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종률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장은 “환경기술 분야 R&D 투자 확대는 물론 도외시됐던 중소 규모의 환경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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