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가능해졌다

 한국도로공사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및 연접지역에서 추진·투자할 수 있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도로공사가 폐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도로공사가 투자·출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도로공사가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해 도로 부지에 설치·관리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기존 주차장·화물터미널·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화물유통 보관시설 및 판매시설 외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권오성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터널 상부 및 주변지역을 연계한 체육시설·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된 복합 문화공간·폐도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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