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가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를 신고하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현대오일뱅크는 다음 달부터 전국 2400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한 주유소 기름이 가짜석유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현대오일뱅크 상표(폴사인)도 철거하기로 했다. 이 주유소는 관할 관청으로부터도 사업 정지나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까지 받게 된다.
현대오일뱅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안내문’을 지난 주말 전국 주유소 운영자에게 발송했다.
그동안 가짜석유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이 신고를 받고 점검하거나 불시 점검으로
단속해 왔지만,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포상금을 걸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섭 현대오일뱅크 영업본부장은 “정유업계와 주유소 운영자, 소비자 모두가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석유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