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대폰에 가격표 붙는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제정해 21일에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대폰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지경부 고시)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지만 그동안 미표시 관행으로 소비자 피해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했다.
과도한 보조금이나 복잡한 요금제 및 요금할인 등으로 같은 모델이 매장이나 소비자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한 경우, 휴대폰 가격을 24개월 등 약정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고시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휴대폰·스마트패드(태블릿PC)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직영·전속 대리점, 판매점, 무점포 등 매장 크기에 상관없이 유통망 전체 점포들은 단말별,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일반 약정과 요금제 약정에 따라 달라지는 가격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고 피처폰은 일반약정과 요금제약정 가격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해당 고시는 또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한 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판매가격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제 가입 시 출고가 79만9700원 최신 휴대폰이 공짜’ 등의 문구를 함께 붙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폰 고유의 가격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에 앞서 통신사업자는 휴대폰 가격표시내용 및 방법을 표준화해 휴대폰 판매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우석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연내 해당 제도 정착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홍보책자, 포스터 등을 마련해 통신사업자 주도로 대리점, 판매점 등에 관련 교육을 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