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중 하나인 디시인사이드가 세계적인 검색사이트 구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업계에 관심을 끌고 있다.
디시인사이드는 최근 일방적으로 광고를 중단하며 광고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구글 광고서비스를 상대로 "미지급된 광고비 896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는 2007년부터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계약을 맺고 광고사업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갑자기 지난 7월 구글로부터 "광고를 중단할 것이며 수익금도 지불할 수 없다"는 일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디시인사이드가 성인용 콘텐츠가 담긴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애드센스` 규정을 어겼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디시인사이드는 "전담 직원이 게시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가 될 만한 콘텐츠에 구글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뒤, "설사 성인용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전 조치 없이 일방적인 통지만으로 광고를 중지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약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디시인사이드는 또한 "구글이 광고 중지 통보 전 지불된 광고비에 대해서도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6월 광고비에 해당하는 미화 4만3566달러(약 5102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지만 구글이 고의 부도처리를 했다"며 "광고 중지 통보가 유효하더라도 이전까지 발생한 광고비는 당연히 디시인사이드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는 구글이 과거 ‘웃긴대학’과의 분쟁에서도 1만7000달러를 주고 합의한 사례를 언급한 뒤, “일방적인 광고 중지 및 광고비 미지급은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기업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부적으로 확인중에 있다”면서 “어떻게 대응할 지 곧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