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사, 미 법원서 갤탭과 아이패드 구분 못해

 애플의 삼성 제소를 심리 중인 미 연방법원에서 삼성측 변호사가 아이패드와 갤럭시탭을 잘 구분하지 못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14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두 태블릿PC의 유사한 외양을 자주 언급했으며, 양측의 변호인들의 주장을 들은 뒤 자신의 머리 위로 검은색 태블릿PC를 양손에 들어보였다. 그리고 삼성측 변호사인 캐슬린 설리번에게 어떤 회사 제품인지 구별할 수 있겠냐고 질문했다. 삼성측 변호사는 판사의 포디엄보드로부터 약 3미터 떨어진 자리에 있었으며 “이 거리에서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루시 고 판사는 다시 “삼성 변호사 중 삼성 제품과 애플 제품을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으며,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한 변호사가 정답을 말했다. 이는 루시 고 판사가 두 제품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삼성전자는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애플 또한 이 특허가 유효한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추가 심리가 필요해 판결을 보류했다.

 이날 법정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개는 인정했으며 기술 특허인 스크롤 바운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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