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경기가 어려운 틈을 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하거나 부실하게 해온 공사현장을 적발했다. 비산(飛散) 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다.
비산먼지는 시민안전은 물론 동·식물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해 늘어나는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서민 의료비와 각종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이 예상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까지 봄, 가을철에만 실시하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을 올해부터 연중 상시단속으로 전환, 50여 곳을 단속해 규정을 어긴 17곳을 적발했다고 13일(목) 밝혔다.
서울시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바람이 심하고 황사가 시작되는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 적발된 17곳 중 16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개소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개선명령)했다.
건설공사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하며 특히 비산먼지발생공사장은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덮개 ?방진망(막) ?살수차량 ?진공청소기 ?집진시설 ?기계식 청소장비 등 현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비산먼지억제시설을 사용하도록 정해져있지만 이들 적발된 업체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5(건설공사의 환경관리)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환경보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은 직접공사비의 0.6%이상,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은 0.7% 이상의 요율을 적용(폐기물관리비 별도)해 환경보전비용을 집행토록 되어있다.
적발유형을 보면 ?야적물질 방진덮개를 미설치 업체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 미설치 3곳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 미설치(미가동) 2곳 ?차량 세륜 시설 미설치(미가동) 2곳이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하고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과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해야한다.
대부분 업체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을 형식적으로만 설치·운영하는 등 규정대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데 방진벽도 없이 너절너절한 부직포만 쳐놓고 작업을 하는가 하면, 폐콘크리트 덩어리와 건설폐기물들에서 분체상 물질이 흩날리는데도 방진덮개로 덮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때 먼지가 비산되므로 업체들이 물을 뿌릴 수 있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적발 업체의 경우 아예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는 했으나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동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토사 등의 분체상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돼있는데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됐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적발된 17개 건설업체 외에 형사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건설현장에 드나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기준에 규정된 운반차량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한 6개 업체를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1,000만원 이하)을 받도록 통보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들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임을 적재함에 표기하고 차량전면에 수집·운반증을 부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밝혀져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가 먼지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는 요인으로는 저가 수주에 따른 비용의 절감 목적이 가장 컸고 공사의 편의성추구와 환경보전에 대한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낮은 인식도 한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결과, 대규모 택지개발 기반조성공사나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의 비산먼지관리가 가장 심각한 수준에 있어 시공사가 공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책임지고 철저하게 하청업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사업장 부지면적 등이 비교적 광범위한 택지개발공사, 재개발·재건축공사, 뉴타운 등은 비산먼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건설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관리가 더욱 소홀했다.
특히 공사장 비산먼지저감은 자동차매연과 더불어 대기질 개선에 매우 중요한데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의 경우 대부분 착공 전까지는 하청업체인 철거업체가 비산먼지관리를 맡고 있어, 미세먼지저감은 물론이고 방진벽 설치 미흡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과 함께 비산먼지 등 생활주변 먼지발생을 억제해온 결과 미세먼지농도가 ’95년 관측 이래 ’10년 49㎍/㎥로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어, 머지않아 뉴욕, 파리, 동경 등의 도시처럼 맑고 쾌적한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과 더불어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이를 저감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역할분담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질환으로 인한 서민 의료비 증가와 동·식물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비산먼지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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