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호주 이어 미국서도 판금 된다면…
미국 지방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 판결을 연기했다.
1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루시 고 산호세 지방법원 판사는 “애플의 기술이 특허 요건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가처분 신청 판결을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미국에서 가처분 소송 판결이 연기돼 향후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삼성은 이미 독일, 네덜란드, 호주에서 연이어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S에 대해 판매가 금지된 상황으로 미국 판매마저 금지된다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애플은 산호세 지방법원에 갤럭시탭 10.1을 포함해 스마트폰 3종 등 4개 삼성제품이 애플의 4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을 요청했다.
산호세 지방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4가지 특허 중 화면을 움직일 때 사용되는 ‘스크롤바운싱’ 기술은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갤럭시탭10.1이 기술 및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해 언급했으며 나머지 스마트폰 3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3건의 디자인 관련 특허는 애플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판결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판결이 난 후에 공식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