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 세부관리 규정이 연내 ‘연구자 중심’으로 표준화된다. 또 연구자 과제 참여 제한기준이 완화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해진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안’을 공개하고 연내 제도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R&D 예산은 계속 증가하지만 연구비 사용 등을 둘러싼 연구현장의 불만이 지속돼 왔다. 17개 부처에서 자체 운영하는 규정만 99개에 달한다. 규정이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 많다. 이 때문에 선의의 범법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과위는 연구현장에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기존 ‘관리자’ 중심의 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조로 삼았다.
우선 부처별 자체 세부 기준으로 연구현장에 혼란을 불러오는 항목을 통일, 공통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비 정산기준, 연구비 횡령 등의 제재기준, 기술료 징수·사용기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연구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나 비현실적 연구비 집행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기존 연구관리 기관 지침에 ‘회의장소와 식사장소가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거나 불필요하게 거리가 멀 때 식사비 집행을 불인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규모〃창의연구에는 과제계획서 등 서류부담을 줄여 도전·창의적 연구결과 도출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료 보상기준 개선과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연구비 사용부정에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악의적 연구비 횡령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제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 개정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구선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은 “개선안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17개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11월 중순 권역별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중 국과위 심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6대 중점과제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