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이러닝 사업자들,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받아

 수강 후기를 조작하거나 환불을 제한하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이러닝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능 및 대학입시 분야 이러닝 시장을 실태 점검해 9개 이러닝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이투스, 비타에듀, 위너스터디 5개 사업자는 자사에 불리한 수강 후기를 공개하지 않는 등 수강 후기를 조작했다. 또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비타에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티치미, 대성마이맥 6개 사업자는 교재의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공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비상에듀와 티치미 2개 사업자는 자사 소속 강사를 객관적 근거 없이 ‘EBS 출신 스타강사’ ‘온오프라인 수강생 강의 만족도 1위’, ‘상위권 학생 선호도 1위의 티치미 인기 과탐 선생님’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또 △계약서 미교부 및 기재사항 누락) △신용카드 수수료 소비자 전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위반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사업자별 과태료 부과액은 메가스터디 1000만원, 비상에듀 1100만원, 이투스 600만원, 비타에듀 1100만원, 위너스터디 600만원, 티치미 600만원, 스카이에듀 100만원, 대성마이맥 600만원이다.

 

 <표>8개 이러닝 사업자 공정위 점검결과 및 과태료 부과 내용(단위: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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