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스마트패드 등 정보기기 판매 가격 표시제가 연내 도입된다. 가격정보가 의무적으로 공개되면 매장마다 제각각 다른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4일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휴대폰 등 정보통신 단말기 판매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가격 표시제 대상은 휴대폰, 스마트패드, 단말기 액세서리 등이다.
가격표시제가 시행되면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단말기의 출고가와 약정 할인가 등을 항목별로 표시해야 한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주 이통사와 제조사 단말기 업체에 정책 추진 내용을 통보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KT 관계자는 “현재 지경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 제도는 KT가 시행 중인 페어프라이스와 달리 모든 매장이 똑같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다르더라도 명기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공개된 가격을 비교하면서 더 저렴한 판매점을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격표시제가 시행되면 대리점, 판매점별로 또 모델별로 서로 다른 가격을 소비자들이 직접 비교해볼 수 있어 소비자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객관적인 가격정보가 공개되면서 판매점 간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