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등록생 `입학정원 10% 이내`만 허용…부실대학 연명 악용 차단

 내년부터는 시간제 등록생을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구분 없이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만 선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인원 제한, 학사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4일 발표했다. 이는 부실대학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시간제 등록생을 과다하게 모집해 연명하는 것을 막고, 성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비수도권 대학은 등록인원에 제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방 부실대학이 등록생을 과다 모집해 ‘학점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 시간제 등록제 운영 대학은 86개교였으나 등록인원 3만7000여명 가운데 10개 대학이 전체의 92%인 3만4000여명을 모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은 정규 학생과 통합해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을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수도권 대학은 현재도 10% 이내로 규정돼 있다. 또 등록생 수용 여건이 부족한 대학이 사설업체를 통해 무리하게 학생을 뽑고 학사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규정을 어기면 일정 기간 동안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할 수 없다.

 교과부는 정기적으로 시간제 등록제 운영대학을 관리·감독해 학사관리 부실이 적발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운영 중단, 선발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시간제 등록인원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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