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오픈마켓 양보안, 게등위 일단 거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게임위와 구글 게임등급 기준 현황

 구글이 우리나라의 게임 오픈마켓 심의기준을 상당부분 수용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쪽 제도’에 머물고 있는 오픈마켓 게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오픈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다.

 시행 100일이 가까워 오지만 KT·SK텔레콤 등 양대 이통사 역시 참여를 미루고 있고, 구글과 애플 역시 국내 게임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문화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7일 존래글링(John Lagerling) 안드로이드 디렉터가 참석한 가운데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를 갖고 ‘(19금)보드게임, 선정적 포르노, 청소년 유해 표현 게임물에 대해선 한국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문제되는 게임을 발견한 뒤 통보한다면 즉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이용가 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선 구글이 사실상 게임위 기준을 받아들인 셈이다.

 구글은 이와 함께 자사의 4단계 게임 카테고리와 게임법이 정한 4단계 이용등급의 상관관계표를 안드로이드 마켓의 안내코너에서 연결, 이용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글 측이 제안한 방안 수용여부를 논의했으나, 보완 및 재수정 의견을 구글 측에 전달했다.

  구글 측이 제안한 방안은 국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사의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기준을 안내해 주는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또한 12세와 15세 이용가 게임 등급기준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게임위가 오픈된 마인드로 오픈마켓 게임법 실현에 임해야 한다”며 “6%에 불과한 12∼15세 게임 때문에 우리 콘텐츠 생태계를 갈라파고스로 묶어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게임 심의건수는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지난 2008년 839건에서 2010년 2299건으로 250% 이상 성장했다. 지난해 게등위에서 이뤄진 모바일게임 심의 건수는 총 2299건으로, 이 가운데 12세∼15세 이용가는 6%에 불과했다.

 게임업계는 게임카테고리가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게임법 입법취지를 살리고,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메이저 기업들의 시장 조속한 시장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일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오픈마켓 참여를 결정한 기업은 삼성전자, 에이비네트웍스, LG유플러스, 인스프리트 4개사다.

 

 <표>게임위와 구글 게임등급 기준 현황

<자료:전병헌 의원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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