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희망이다]이민화의 스타트업 2.0 제언-(6)연대 보증 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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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질 청년 창업이 선진국 진입의 유일한 대안이다.

 이에 따라 창업선도대학, 창조캠퍼스 사업, YES 리더, 산학협력 교수, 소액 보증 면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창업 벤처인 재도전 기회가 없다면 이 모든 창업 지원제도는 결국 ‘신용불량자 양산’ 제도로 지탄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벤처는 혁신적 기술로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며, 혁신은 도전을 통해 이뤄진다.

 도전이 모두 성공하지는 않는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20%만이 성공하나, 실패해도 다시 도전이 가능하기에 창업은 지속된다. 실패에 대한 지원이 없는 사회는 한번 실패한 청년들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게 되고 후배들은 창업을 하지 않게 된다. 바로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미국처럼 엔젤투자가 활성화되면 이러한 연대보증 문제는 사라지나, 한국에서 인수합병(M&A) 등 엔젤 투자 회수 시장 활성화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M&A회수 시장 활성화를, 단기적으로는 연대보증 제도 개선이 창업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당분간 한국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융자로 조달한다. 융자는 연대보증을 하게 된다. 현재 한국 연대보증 제도에서는 10만명이 창업할 경우 3년 후 5만명의 신용 불량자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연대보증 제도 효과에 비해 국가가 지불하는 기업가 정신 저하의 기회 손실이 벤처협회 연구에 의하면 100배 이상이라고 한다. 국가 차원에서 연대보증 제도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해도 참여자 이익이 저해되면 제도는 헛돌게 된다. 우선 정책기관인 신보와 기보 경우 총보증금액 중 연대보증으로 회수하는 비중보다 높은 보증료를 가산한다면 기관 차원의 손해는 없게 된다. 다음으로 보증에 대한 감사원 등의 감사 면책이 돼야 실무진의 적극적인 동참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 시대를 맞아 모처럼 고조되는 창업 열기를 살리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연대보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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