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구입한 앱(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공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T의 T스토어와 LG유플러스의 오즈스토어가 앱의 기능상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해 주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했다며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T스토어와 오즈스토어, 올레마켓(KT), 삼성앱스(삼성전자)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에게 앱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앱에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와 연락해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 오는 12월부터는 유료 앱 판매시 무료 체험판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앱스토어 사업자가 앱 판매자를 대신해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는 유료 앱을 구입할 경우 사용 전에는 내용 파악이 어려운 데다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1450만명으로, 앱 다운로드 중 유료 앱 이용비율은 17.0%이고, 월 유료 앱시장 규모는 108억원에 달하며 스마트폰 전체 이용자의 월평균 앱 구입비용은 746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