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를 자격도 갖추지 않은 한국가스기술공사에게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종혁 의원(한나라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에 해당 공사의 시공감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는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행태”라며 “평택 및 통영 공사에 대한 감리 계약은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가스기술공사가 수주한 평택 및 통영의 탱크저장시설 시공감리 용역은 30억원 상당의 감리비, 용역비가 노임단가를 잘못 산정해서 3억원이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에 필요한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일당 18만8754원이지만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정한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인 일당 20만6956원을 적용했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의 부당한 자회사 이익 챙기기와 가스기술공사의 가스공사에 집중된 매출구조가 이와 같은 문제를 양산했다”며 “가스기술공사의 매출구조 다양화와 가스공사 용역 감리 계약에 있어 관련 법률 및 제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