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는 오는 30일 환경사랑홍보관에서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수입업체 대상 제도설명회’를 김해시 화목동 영남본부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설명회는 2011년 상반기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차후 해당 품목의 수입이 예상되는 부산·울산·경남지역 모든 잠정적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설명회에서는 폐기물부담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정하고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취지와 신고방법 등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해당 수입업체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다.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수입업자는 매 수입 시 건별로 자진 신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환경공단 영남본부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한 개별면담·소식지 발행·감사서한문을 통한 제도홍보·안내책자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입업체 이번 제도설명회도 준비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수입업체는 수입 시, 우편·팩스·방문폐기물부담금시스템(www.폐기물부담금.kr) 등의 방법으로 부담금 납부대상 신청서와 제반 증빙자료(수입신고서 사본·산출기초자료 등)를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은 살충제(유독물 용기)·부동액·껌·1회용 기저귀·담배·플라스틱 제품 등 6개 품목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