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대란 당일인 지난 15일 전력거래소의 요청으로 한국전력이 실시한 자율절전과 직접부하제어가 대기업(약정고객)들의 외면으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이메일을 통해 비상 자율절전 및 직접부하제어를 요청한 약정고객 10곳 가운데 7곳이 한전의 요청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역시 10.5%만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의 요청에 따라 약정고객이 사용전력을 조정해야 하는 자율절전은 오후 2시 15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30분 단위로 6회에 걸쳐 시행됐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약정고객들은 여름피크 때 1㎾당 500원의 기본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이번 직접부하제어를 통보받았음에도 10곳 중 7곳은 동참하지 않았다. 매년 165만원의 직접부하제어 지원금을 받아 온 전자 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 호텔 등 대기업의 실제제어전력량은 ‘0’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5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던 제철기업의 경우 긴박했던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6만5000㎾를 약정했음에도 실제제어전력은 546㎾에 불과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까지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정고객 공기업 814개소 가운데 자율절전을 제대로 시행한 곳은 86(10.5%)개소에 불과했다. 525개소는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이행 약정고객 공공기관 가운데는 한국수자원공사·한국마사회·한국지역난방공사·인천국제공항 등이다.
한전은 이들 기업과 기관에 1㎾당 500원의 1.5배를 가산해 750원의 위약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재균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과 현실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