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방위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지난 9월 5~6일 공정거래위원회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과정에서 구글코리아가 미리 정보를 파악하여 직원 PC파일을 지우고 해당 파일을 서버에 올리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팀이 사무실에 들이닥친 후에는 서버 컴퓨터 전원을 모두 꺼버려 조사팀이 자료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6일에는 직원을 자택 근무하도록 해 조사를 회피했다는 주장도 폈다.
이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PC 파일을 지우고 전원을 껐다면 글로벌기업으로 최소한 윤리조차 없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 체계와 행정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염동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 업무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이뤄져 대부분의 파일은 PC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다”며 “특별히 파일을 지우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