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총장 서남표)는 22일 국내대학 최초로 전략기술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KAIST-전략물자관리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AIST와 지식경제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원장: 조성균)은 △학내 전략기술 관리를 위한 절차마련 △해외 주요국 수준의 전략기술 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수용 △전략기술 보안과 관리를 위한 학내 인식제고 및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전략기술 관리는 국내에서 개발된 전략기술이 외교안보 우려국가나 테러집단 등의 단체에 불법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최근 들어 KAIST는 기술이전 및 연구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기술의 불법이전 위험성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략기술 불법이전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T대 J교수는 A社와 공모해 05년~06년 중국 국적자에게 총 15건의 기술데이터를 불법으로 이전해 징역 48개월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번 양 기관의 협약체결을 계기로 KAIST가 개발, 연구 중인 전략기술이 해외로 이전될 시 사전에 정부허가를 받도록 해 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이들 주요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2015 전략기술 관리제도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2015년 전략기술 자율관리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기술의 무형이전(ITT) 법제화 등 △선진 법체계 구축 △전략기술 인식제고 △이행지원 강화 △제도개선을 위한 기반구축 등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