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담당자의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사고는 모두 1천196건으로 이 가운데 업무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558건(46%)을 차지했다.
업무 담당자가 게시한 글이나 댓글, 첨부 파일 등에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휴면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등 사례는 다양했다.
담당자 부주의 외에 홈페이지 설계 오류(493건), 민원인 부주의(145건)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기관별로 보면 경기도가 618건으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서비스`는 홈페이지 설계 오류로 49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경기일자리센터도 담당자의 부주의로 101건이 유출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발생건수는 982건으로, 전체 건수의 78%를 차지해 중앙부처에 비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사고 신고 건수는 2008년 216건에서 지난해 47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조승수 의원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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