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인터넷 소셜커머스 카페를 개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상품권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준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입금한 고객의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7월 말부터 한달간 포털사이트에서 소셜커머스 카페를 운영하며 공동구매 참여자가 많으면 상품권 조달 단가가 낮아져 상품권을 싸게 살 수 있다고 광고해 1천600여명으로부터 판매대금과 보증금 등 40억여원을 입금받아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한 계좌당 420만원을 넣어두면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줄뿐 아니라 월 10%의 수익금도 지급하겠다고 해 130여명으로부터 8억원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 상품권 판매업체에서 4∼6%의 정상 할인율로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손해가 생긴 부분은 후순위 구매대금으로 충당하고 선순위 구매자들에게는 상품권을 정상 배송하면서 의심을 피했다.
이씨는 "카드 사업상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영업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씨가 다른 거래를 통해 돈을 더 챙겼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고액의 상품권이 50%나 할인돼 유통된다는 것은 정상적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이런 파격 조건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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