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 영업비밀 침해 판결에 항소 의지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자사 아라미드계 섬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판결에 불복,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4일(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연방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로 듀폰이 9억19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평결했다. 앞서 듀폰은 지난 2006년 퇴직한 엔지니어와 영업 직원들을 코오롱이 고용해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며 지난 2009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영업비밀 침해 대상으로 지목된 듀폰의 ‘케블라’는 방탄복 등에 사용되는 고강력 아라미드계 섬유로, 코오롱은 ‘헤라크론’이라는 독자적인 제품을 보유중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판결에 동의할 수 없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오롱측은 “듀폰이 아라미드 섬유 시장에서 후발 주자인 코오롱을 배제시키기 위해 다년간 진행한 행위”라며 “듀폰의 영업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소송에서 듀폰이 영업비밀로 내세운 내용은 상당 부분 일반에 공개된 정보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코오롱은 지난 1979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아라미드 섬유를 독자 개발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오롱은 지난 3월 미 연방 제4순회법원에 듀폰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이 반독점 소송은 내년 3월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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