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복지급여와 서비스 신청을 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평일 일과 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은 복지급여 서비스를 신청하기가 곤란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가동되면 이런 복지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그 처리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 대상자가 주로 젊은 맞벌이 부부라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우선 구축했다"며 "앞으로 다른 복지급여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mest.go.kr)`에서 링크된 화면을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 화면으로 연결된다.
신청자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지원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추가 제출 서류는 온라인상으로 이미지 파일을 올리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팩시밀리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지 않은 신청자는 `온라인신청 따라하기` 메뉴에서 신청방법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 SMS,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 및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청 이용안내`를 참조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유선(국번 없이 129)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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