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소득자 소득세감면 축소도 환원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소득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율의 축소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패키지로 마련했으나 최고세율을 내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감면도 현행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내년부터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10만원씩 줄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현재처럼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5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근로소득공제율도 내년부터 총급여액 8천만~1억원은 3%, 1억원 초과는 1%로 줄일 예정이었으나 현재와 같은 4천500만원 초과분 5%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