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불법석유제품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차량을 상대로 불법석유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경부는 귀성차량이 몰리는 도심외곽과 국도, 고속도로 진출로 주변, 평소 소비자 신고가 빈번한 업소를 중심으로 지능적 판매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의 비노출검사 시험차량을 최대한 활용해 귀성객을 가장한 암행단속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조영신 지경부 석유산업과장은 “추석명절 특별단속은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단속에 적발되는 사업자는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석유제품 공급자에 대한 역추적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불법석유제품을 취급한 석유사업자 30개업소를 적발했다.
<표> 최근 3년간 추석명절 특별단속 현황 (단위:업소/건)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