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대리점에 월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전남·광주 지역 초고속인터넷 대리점에 월 평균 초고속인터넷 300~1000건, 인터넷전화 150~500건, IPTV 90~250건씩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여 강제했다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목표 미달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개통·A/S 등 업무권역을 변경한다는 이행확약서를 해당 대리점에 징구했다. 확약서에는 대리점이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주장하지 못하고 손해 책임·보상을 주장하지 않는 조건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규정된 ‘판매목표 강제’ 법조에 따라 LG유플러스가 공정 거래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판매대리점이 독립 사업자로서 자율적 판단에 따라 판매목표를 설정해야 함에도 LG유플러스가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미달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지만 계약 해지 등 실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통신사업자가 영세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향후 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위반 행위가 나타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