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리퍼폰 교체비용 29만원을 돌려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정인재 판사는 7일 아이폰 구매자 강모씨가 "중고수리폰(리퍼폰) 교체비용 29만원을 돌려 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초 아이폰4에 액체가 스며들어 고장이 나자 수리를 받기 위해 애플 AS센터를 방문했다. 그러나 `액체류 접촉으로 고장 난 아이폰4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애플 약관에 따라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으로 교환했다. 리퍼폰은 제품 교환을 위해 수리된 제품을 의미한다. 애플은 부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을 통째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강씨는 "액체류 침입 고장에 대한 수리 불가 방침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제품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애플은 나와 계약할 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애플은 지난해 이모(13)양이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浸水)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으니 수리 비용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임의조정을 통해 이양에게 29만원을 지급한 바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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