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예방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급사지 재해예방통합관리단’을 신설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의 현지 조사에 전문가 3명 이상이 포함된 조사단을 보내며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리기관의 장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지와 군부대 관할지에 대해서도 긴급한 자연재해 예방공사가 필요할 경우 정비요청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와 함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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