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3A호 불공정 수주 KAI에 과징금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일명 아리랑 3A호) 사업의 주관개발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기존 우선협상대상자의 부품 공급 의뢰를 거절하고 사업권을 획득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아리랑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부당하게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은 KAI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AI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2009년 11월 발주한 입찰에서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을 의도로 우선협상대상자인 쎄트렉아이의 사업참여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다.

 KAI는 쎄트렉아이가 항우연과 계약 협상을 위한 자료로 200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입찰제안요청서 상 공급역할이 지정된 통합컴퓨터 등 위성부분품 관련 견적서를 요청하자 제출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쎄트렉아이는 KAI의 위성부분품 공급 관련 협상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돼 지난해 2월 우성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한 달 뒤 KAI 컨소시엄이 항우연과 최종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KAI가 발주자의 입찰조건으로 KAI의 국산화된 위성부분품을 본체개발사업자에 공급하도록 지정된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입찰에 참가했으므로 쎄트렉아이의 사업참여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KAI는 쎄트렉아이가 사업 추진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거절했으나 쎄트렉아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입찰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등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절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다목적실용위성 본체, 부분품제작과 관련해 국가에서 민간주도로 이전하는 첫 사례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 본격화하는 국내 우주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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