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30일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시행령과 표준지침 등의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규칙은 이달 말까지 법안심사를 거쳐 내달 15일까지 입안 예고 및 차관회의 상정을 거쳐 28일 공포할 예정이다. 표준지침 등 분야별 지침·고시도 현재 90% 가량 완료돼 내달초에 발표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말 시행이지만 행안부의 준비가 미흡하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중규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식의 억측이 많다”며 “이미 90%가량 준비돼 내달 말 시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들에게도 가능한 부담이 없도록 무료 상담 및 무료 자가진단프로그램 배포하고,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타법과 조문별로 적용대상을 규정한 법령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암호화 수준 낮춰 사업자 부담 최소화=행안부는 투자여력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사업자를 위해 암호화할 대상을 최소화했다. 중소사업자의 취약점 원격점검, 백신·방화벽·전송데이터 암호화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번호 등의 고유식별번호, 인터넷구간, 공통 DMZ 구간 등은 상시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되 내부망에 저장된 데이터는 위험도 분석 자가프로그램 진단 결과에 따라 선택적으로 암호화하도록 자율 규제할 예정이다. 적용시기도 계획 수립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시행토록 해 암호화에 드는 부담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장 실장은 “영세·중소 개인정보 처리자들의 법률 요구사항을 충족토록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할 개인정보 기술지원센터를 10월 중순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문별 법령 해설서 배포로 이중규제 해소=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므로 개별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개별법에 규정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과 비교해 조문별로 적용 대상을 규정상 ‘법령해설서’를 9월초 배포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표준지침은 법 위임 사항 및 기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9월초 공포한다.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 역시 9월초 공포되며 영상정보처리(CCTV) 기기에 대한 보호기준, 공공기관 개인파일 등록 및 공개절차를 위한 기준도 9월초 발표된다. 공공기관 영향평가기준은 9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체 정원을 두고 일부 파견 인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상임위원은 정하경 전 특임차관이 내정됐다. 정 차관은 10월 중순께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현재 기제부와 협의중이며 사무국 구성을 위한 직원은 행정안전부내 공모를 통해 26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위한 중소사업자 지원 시책
자료 : 행정안전부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