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지난 3년간 이 같은 정보유출에 대한 처분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처리된 개인정보 유출업체에 대한 처분 35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이 20건, 시정명령이 15건을 차지했다.
안 의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도 대부분 500만원선의 과태료를 내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보안장치 강화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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