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대학가, 4190원 쩐의 전쟁 벌어진다

 저작권 태풍이 올 가을 전국 상아탑에 밀어닥칠 전망이다.

 ‘수업목적 보상금을 달라’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대학교육협의회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가을학기 개학에 맞춰 400여개에 달하는 전국 주요 대학을 상대로 보상금 청구권 행사에 나선다. 협회는 대학교육협의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이자 보상금 지급주체인 대학을 상대로 각개격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출판사, 개별 저작권자, 음악저작권협회와 악보, 방송 시나리오 등에 대해 라이선스를 맺고 있는 권리단체다.

 우선 9월부터 각 대학교 학과별 개시판과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학교 내외부 복사전문점에 합동단속을 벌여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송재학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팀장은 “지난 5월 원격대학교육협의회에서 위임을 받아 사이버대학 보상기준에 대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했다”며 “하지만 최근 이마저도 무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28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가 공표된 이후 수차례 대학교육협의회에 보상금 협상을 제안했으나, 대교협뿐 아니라 사이버대학 협의체인 원격대학교육협의회 마저 대교협 입장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업용으로 쓰이는 교재와 관련해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교협은 성명서를 내고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초중고교 경우뿐 아니라 대학의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에도 보상금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자인 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학생 1인당 419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포괄이용 방식과 A4용지 1매당 7.7원을 지급하는 종량제 등을 골자로 한 이용고시를 공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학생 정원이 2만명인 대학은 연간 8380만원을 교재 사용료로 내야 한다.

 ◇수업목적 보상금제도=대학 수업과정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에 일단 저작자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되 나중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저작권법상의 제도.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