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규정을 만들고 세부인정기준안 마련에 나섰다. 통일된 기준 없이 각 대학 별로 진행되던 제도를 정비하고 정확한 통계와 평가지표를 수립해 관련제도를 더욱 확산 시킨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종전 고등교육법에는 교직원의 임무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명기, 기술이전이나 특허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법은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과부는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으로 정의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세부기준은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대학별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규정 명시 △책임강의시수 감면 및 산학협력 친화형 환경 조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에 세부인정기준안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뉴스의 눈>
산학협력은 대학 기술 상용화와 재원 마련의 중요 통로로 부상하며 대학의 주요 기능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 역시 신성장동력 핵심 인재 확보와 대학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
산학협력 수준은 대학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다. 대학 정보공시에 산학협력 관련 정보 반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9월부터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각 대학의 산학협력 실적을 공시한다.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산학협력중점교수 확대로 이어졌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최근 “기업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고 퇴직하신 분들을 대학의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채용해 대학 교육을 혁신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도 현장 경험이 많은 기업 CEO와 임원, 특허전문가의 산학협력전담교수 채용을 늘리고 있다. 지난 2005년 울산대에서 국내 1호 산학협력전담교수가 탄생한 이후 현재 220여명이 활동 중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지난해 기준 전국 26개 대학, 총 51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통계와 산학협력전담교수 인정을 위한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이 체계적인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산학협력전담교수 세부인정기준안 마련은 의미가 있다.
책임강의 횟수 감면도 중요하다. 기업들과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등 외부활동이 많아 학기 중 강의 일정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장 경험은 많지만 강의 경험이 없어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교수는 한 학기에 3개 강좌를 맡는다.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살려 산학협력중점교수로 활동하고 싶어도 강의 스케줄에 쫓겨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산학협력전담교수 확대의 중요성을 대학과 정부 모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와 인정기준 수립으로 해당 제도 확산을 위한 체계적 지원책 마련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