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계가 스마트폰과 화물운송정보망을 결합한 ‘스마트 화물운송정보망’을 본격 가동한다. 그동안 일부 업체가 개별적으로 정보망을 구축한 사례는 있었지만,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열린 모바일 정보망’을 통해 물류 선진화를 꾀하는 첫 시도다. 특히 PDA를 이용해 활용한 사례가 있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케이엘넷과 세방·KCTC·삼익물류는 오늘 ‘스마트 화물운송정보망’ 서비스를 위한 협약식을 맺고 공동 사업 추진에 합의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달 20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이 같은 주류 운송업계의 스마트폰과 정보망의 결합 움직임은 통신환경 발전과 함께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제도적인 환경 변화에 본격적으로 발을 맞춘 것이다. 지금까지 운송 시장에선 대부분 TRS를 통한 음성위주의 물류배정과 운송현황 모니터링이 이뤄져왔다.
일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망을 운영했지만, 폐쇄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하청을 받는 개별 사업자들이 각 운송사의 정보망에 따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에 가동되는 스마트 정보망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만들어진다. 첫 협약에 참여하는 3개 기업 외에도, 개인사업자들이 소속된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정보망을 이용하면 그동안 일일이 배차담당자가 오프라인으로 확인해야 했던 공차 여부를 비롯한 차량의 유지보수 상태 등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개인운수 사업자 역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 스케줄을 맞출 수 있다.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이용해 화물의 정확한 도착 시간을 측정하고 이동 경로 관제도 가능하다.
케이엘넷 관계자는 “그동안 화물을 한 건이라도 더 따기 위해 운전 중인 기사가 수시로 전화를 하는 등 위험한 경우가 많았고, 운송사업자도 운송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 갈등이 빈번했다”며 “스마트 정보망을 이용하면 앱을 통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개정된 화물운송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외주가 아닌 직접운송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단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면 직접 운송으로 간주된다. 또 다른 운송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원청 운송업체가 위탁화물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운송사업자가 스마트 정보망을 이용하면 이러한 직접운송비율 충족과 운송현황 관제 강화 등의 법적 변화를 쉽게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케이엘넷은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개인운수 사업자용 스마트폰 보급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자사가 보유한 항만 수출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과 선박운항에도 스마트 정보망을 연계할 계획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