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희망이다]이민화의 스타트업 2.0 제언-(2)엔젤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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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한국 미래는 청년 창업에 달려 있고, 청년 창업은 엔젤 투자 활성화에 달려 있다. 2000년 5000억원이 넘던 엔젤 투자규모는 작년에는 15분의 1 수준인 320억여원으로 위축됐다. 벤처캐피털의 창업기업 투자도 2000년에 비해 3분의 1로 축소됐다. 코스닥 상장에 평균 12년이 걸리는데 누가 창업벤처에 투자하겠는가. 미국에서도 창업벤처에 대한 벤처캐피털의 투자는 원활하지 않다.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고위험의 창업벤처투자는 조직보다 개인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80% 이상의 창업 투자는 개인과 기업 엔젤 이라는 비공식 자본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엔젤투자 규모는 벤처캐피털 규모에 상응하는 20조원 규모며 엔젤투자가는 30만명에 육박한다. 창업 정책의 핵심은 바로 엔젤투자가 양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2년 2월 ‘벤처 건전화 방안’이라고 발표된 신벤처 정책은 이른바 ‘묻지마 투자’는 축소시켰을지 모르나, 벤처 생태계를 황폐화시킨 ‘교각살우(矯角殺牛)’였다. 엔젤투자가들은 절대로 천사가 아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벤처 건전화 방안은 엔젤 투자의 소득 공제 비율을 30%에서 10%로 대폭 축소했다. 기술 기업의 벤처 인증을 어렵게 해 엔젤 투자 적격 업체에서 제외시켰다. 적자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여 투자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태펀드 확대 등의 제도적 접근도 한계가 있다. 창업 벤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직 차원의 제도적 투자 의사결정은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의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엔젤이다. 따라서 소득 공제를 30%로(일본은 40%) 환원하고 투자 손실 공제, 그리고 투자 수익의 재투자 시 과세이연 등 개인 차원의 조세 정책이 핵심이다. 조세 정책과 더불어 투자 회수를 할 수 있는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가 정부 자금 공급의 확대보다 본질적인 생태계적 접근이다. 초기 벤처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복귀가 창업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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