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환경산업 정책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두 부처는 환경산업 관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번번이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기법)’으로 개정했다.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육성은 물론이고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였다. 환경부는 환경산업 범위를 기후·대기산업, 물산업, 환경복원·복구산업, 환경안전보건산업, 자원순환산업, 환경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분류했다.
양 부처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최근 환경부가 후속절차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정하면서부터다. 세부 사업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지경부가 기존 수행업무와 중복을 이유로 사업범위 축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담긴 녹색제품관리, 환경소프트웨어기술, 친환경자동차,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 범위가 지경부 소관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경부 관계자는 “녹색제품관리는 사실상 전 제조업 분야에 해당될 수 있고 재활용산업 또한 생산과정에서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부 업무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설정한 환경산업 범위는 미국·유럽·OECD 등의 환경산업 기준에 근거를 둔 것이고 지경부 업무 관련 사업들은 상당부분 범위에서 제외시켰다”며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조항 중에서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부 소관 법률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지경부가 추진 중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서도 두 부처가 맞서고 있다. 지경부는 환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정보 제공, 녹색 제품 인증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담았다. 환경성적표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환경부는 업무중복이라며 반발했다. 반면에 지경부는 직제 시행규칙에 이미 명시된 업무고 녹색 제품 인증과 온실가스 발생 정보 등은 부처 협업이 필요한 분야라고 대응하고 있다.
이에 앞서 양 부처는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상 고철·폐지에 관한 조항을 개정할 때도 견해차를 드러낸 바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